아이가 괴롭힘 당했을 때 저희는 이 한 마디를 가르칩니다. | #학폭 #초등학교 괴롭힘 | 김다희 장권수 학폭변호사

영상 출처: 따순 변호사 둘 · 보니는 공개 영상을 요약·정리해 소개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반 친구에게 '여자 같다'며 외모를 놀림받는 상황
-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상황
-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상황
- •말로만 하는 언어폭력을 당해 어떻게 대처하고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한눈에 보는 핵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초등학생 자녀가 외모 놀림 등 괴롭힘을 당할 때, 학폭 성립 기준과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학폭 판단의 핵심인 '거부 의사 표현'의 중요성과 학폭위 절차, 부모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바로 실천해보세요
- 1자녀에게 싫은 행동이나 말에는 '싫어', '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치세요.
- 2괴롭힘이 반복될 경우, 날짜, 시간, 장소, 관련 학생,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두세요.
- 3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나 주변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 4자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께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5자녀에게 '어떤 일이든 너의 잘못이 아니며, 엄마 아빠가 항상 네 편'이라고 말해주며 심리적으로 지지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친구에게 '여자 같다'고 놀림을 당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한두 번의 놀림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놀림이 반복된다면, 이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거부 의사 표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아이에게 '그런 행동이 싫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의 없이 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부했는데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든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면 들어주겠다고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Q.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나요?
A. 학폭위에서는 주로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①고의성(일부러 했는가), ②지속성(계속 반복됐는가), ③심각성(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④반성 정도(가해학생이 반성하는가), ⑤화해 정도(서로 화해했는가). 이 요소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이런 요소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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