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모유수유는 기본 인권!!-국가인권위원회? #WHO #유엔인권대표사무소 #아동권리 #ABM #소아과 (정유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FABM, IBCLC)

영상 출처: 삐뽀삐뽀 정유미 TV · 보니는 공개 영상을 요약·정리해 소개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출산 후 병원에서 아기와 분리되어 신생아실에 있는 상황
-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하고 싶지만 허용되지 않는 상황
-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직접 수유 대신 유축 수유를 권유받는 상황
-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만 주변의 지지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
한눈에 보는 핵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의 기본 인권임을 강조합니다. WHO 등 국제기구 권고를 바탕으로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모자분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엄마의 자기 결정권과 아기의 건강권을 지킬 것을 독려합니다.
✓바로 실천해보세요
- 1출산 전,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24시간 모자동실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요구하세요.
- 2의학적 근거 없이 모자분리나 유축수유를 강요받을 경우, WHO의 권고안을 근거로 직접 수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 3모유수유가 엄마와 아기의 기본 인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당한 제약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4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편견 없는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압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 5출산 계획 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인증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아기랑 떨어져 지내면서 유축해서 먹이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모자동실 하고 싶어요.
A. 아니요,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WHO, 미국 소아과학회 등 전 세계 보건기구는 감염 예방과 성공적인 모유수유 정착을 위해 출산 직후부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과 직접 젖 물리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엄마와 아기의 기본 인권에 해당하며, 코로나 감염 우려로 건강한 산모와 아기를 분리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모자동실을 원하신다면 의료진에게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Q. 모유수유가 엄마의 권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모유수유는 단순히 수유 방법을 넘어,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 신체 존엄성과 연결된 인권입니다. 엄마는 모유수유를 통해 유방암, 난소암, 당뇨병 등의 질병 위험을 낮추는 건강상 이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에 따라 스스로 수유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엄마의 핵심 인권 중 하나입니다.
Q. 코로나 때문에 아기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이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WHO, 미국 CDC 등은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지키며 모자동실에서 아기에게 직접 수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모유에는 아기를 보호하는 항체와 면역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고려할 때, 코로나를 이유로 건강한 모자를 분리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