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꼭꼭 숨은 조리원 셀프수유 금지법을 찾아라!! #셀프수유 #건강 #육아 #저출산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정유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FABM, IBCLC)
식사/영양신생아· 삐뽀삐뽀 정유미 TV· 조회수 4.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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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신가요?
- •산후조리원 입소
- •신생아 수유 시간
“아기 수유 안전”“산후조리원 선택”
한눈에 보는 핵심
산후조리원에서의 셀프수유(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하는 행위)는 2020년 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실천해보세요
- 1산후조리원 선택 시 셀프수유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2수유 시에는 항상 성인이 아기를 안고 직접 먹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혼자 젖병을 물고 있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가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하는 '셀프수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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